제20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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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2022년 01월 24일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22. 01. 20.)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50호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개요

 

□ 계획명 :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 계획기간 : 2022∼2024년(3년)

 

ㅇ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15) 이후 2차례(‘16, ‘19) 기본계획 수립

 

□ 수립근거 및 체계

 

ㅇ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5조에 의거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ㅇ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5조제1항에 의거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공고

 

□ 주요 내용(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5조제2항)

 

ㅇ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ㅇ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

 

ㅇ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예방 및 대책

 

ㅇ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의 기준 및 실시에 관한 사항

 

ㅇ 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ㅇ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에 대한 규제 사항

 

ㅇ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 이번에 발표한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나 붙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 임】 1.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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