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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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공고
2022년 02월 03일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공고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과 기술보호역량 수준을 높이고 기술탈취 근절 등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및 『2022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30호

 

 

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지원

비율

추진 일정

구분

공고

접수

선정

기

업

주

도

형

R

&

D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수출지향형

132

4년

20

80%

상반기

‘21.12월

1월

5월

시장확대형

787

2년

6

80%

상반기

1월

5월

하반기

4월

7월

시장대응형

528

2년

5

80%

상반기

1월

4월

하반기

4월

7월

강소기업100

85

4년

20

80%

상반기

1월

5월

소부장전략

118

2년

6

소부장일반

96

2년

5

80%

상반기

1월

4월

하반기

4월

7월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810

1년

1.2

80%

상반기

‘21.12월

1월

4월

하반기

6월

전략형

일반

366

2년

3

80%

상반기

‘21.12월

1월

4월

하반기

3월

6월

소부장

49

2년

3

80%

상반기

1월

4월

하반기

3월

6월

기후기금

118

2년

3

80%

상반기

1월

4월

하반기

3월

6월

TIPS

738

2년

5

80%

상반기

1월

세부 사업공고 참조

하반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BM개발

6

2년

4

80%

상반기

1월

2월

3월

생활혁신기술개발

13

6개월

0.3

80%

상반기

4월

5월

6월

협

력

형

R

&

D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구매

연계형

일반

579

2년

5

(조달 10)

80%

상반기

‘21.12월

1월

3월

하반기

4월

4월

6월

소특

43

2년

5

80%

상반기

‘21.12월

1월

3월

하반기

4월

4월

6월

공동

투자형

일반

180

2년

12

80%

상반기

‘21.12월

1월

3월

하반기

4,7월

4,7월

6,8월

소특

50

2년

12

80%

상반기

‘21.12월

1월

3월

하반기

4,7월

4,7월

6,8월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기획지원

30

6개월

0.3

90%

상반기

‘21.12월

1월

2월

R&BD(연계)

52.5

2년

6

80%

하반기

-

7월

R&BD(직접)

22.5

2년

6

80%

하반기

4월

4월

6월

산학연

Collabo R&D

산학협력

예비연구

134

8개월

0.5

80%

상반기

‘21.12월

1~2월

4월

사업화R&D

46

2년

4

80%

하반기

5월

6월

산연협력

예비연구

54

8개월

0.5

80%

상반기

‘21.12월

1~2월

4월

사업화R&D

23

2년

4

80%

하반기

5월

6월

산학연플랫폼

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R&D기획

5

4개월

0.2

80%

하반기

3월

3~4월

5~6월

협력R&D

32.6

2년

3

산연협력

R&D기획

4

4개월

0.2

협력R&D

33.9

2년

4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기술개발

18.9

2년

4

80%

상반기

1월

1월

3월

성과공유형 공통기술개발

과제기획

8

3개월

0.2

80%

상반기

‘21.12월

2월

3월

R&D

62

2년

10

하반기

6월

7월

정

책

목

적

형

R

&

D

그린뉴딜유망기업100(R&D)

그린벤처프로그램(R&D)

38

3년

12.5

80%

상반기

‘21.12월

1월

4월

중소기업탄소중립선도모델개발

50

2년

20

80%

하반기

3월

4월

6월

중소기업Net-Zero기술혁신개발

70

3년

15/30

80%

상반기

1월

2월

4월

하반기

4월

5월

6월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기술개발

20

2년

8

80%

상반기

1월

2월

3월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95.8

2년

8

80%

상반기

’21.12월

1월

3월

하반기

4월

5월

6월

공정품질기술개발

혁신형R&D

일반

49

2년

2

80%

상반기

‘21.12월

1월

3월

고도화

38

2년

10

2월

3월

현장형R&D

121

1년

0.5

80%

상반기

‘21.12월

1월

3월

하반기

3월

3월

6월

스마트서비스ICT솔루션개발

56.3

2년

5

80%

상반기

1월

2월

4월

제조데이터공동활용플랫폼기술개발

53

2년

21

80%

상반기

3월

3월

4월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

331

4

36

75%

상반기

‘21.12월

1월

3월

건강기능식품 개발

제품기획

4

2개월

0.1

100%

상반기

1월

2월

3월

R&D

Track 1

14

3년

6

80%

하반기

-

6월

7월

Track 2

6

2년

4

스마트 전통시장·상점가 R&D

15

2년

20

80%

-

3월

세부 사업공고 참조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리빙랩플랫폼 구축 및 운영

10

-

10

100%

상반기

‘21.12월

1월

2월

리빙랩 활용 R&D

17.5

2년

5

80%

하반기

3월

4월

7월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R&D

76.5

1년

1.5

80%

상반기

1월

2월

3월

연구기반활용 플러스

기업선도형

20

6개월

0.1

80%

-

1월

2월

상시

기반플러스형

63

6개월

0.5

중소기업R&D

역량제고

R&D기획지원

38.8

3개월

0.085

80%

상반기

‘21.12월

1월

2~4월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40

9개월

0.3

상반기

1월

2월

3~4월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현장수요형

R&D

54

2개월

0.04

상반기

1월

2월

3~4월

Scale-up

R&D

1년

1

하반기

1월

5~6월

6월

지역특화산업육성+
(R&D)

지역주력산업육성

547

2년

4

80%

상반기

1월

2월

3월

지역스타기업육성

127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R&D

34

1년

4

80%

상반기

1월

2월

3월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35

3년

연봉

50%

50%

상반기

1월

2월

3~4월

고경력연구인력

채용지원

30

3년

연봉

50%

50%

상반기

1월

2월

3~4월

공공연연구인력

파견지원

-

3년

연봉

50%

50%

-

1월

상시

상시

1) 지원규모 : 각 사업별 신규과제 지원금액(계속과제 지원금액 및 기획평가비 제외)

2) 개발기간ㆍ지원한도ㆍ출연금 비율 : 지원 가능한 '최대' 수준을 의미함

3) 지원비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 ‘20.12.21)에 근거하여 사업별로 규정. 다만 세부사업 공고시 변경될 수 있음

* 산학연플랫폼 협력기술개발사업은 1~2월 중 주관기관 선정 후 과제 접수는 주관기관별 공고 예정

 

※ 공고는 세부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진행, 정확한 지원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람

 

 

⑴ 정책방향

 

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국가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할 미래 신성장 분야 유망기업 육성 및 정책성과를 고려한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지원

 

② 산·학·연 거점 마련, 지역 균형 발전, 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업 인프라를 통해 개방형 혁신생태계 조성

 

③ 투자방식의 기술개발 지원, 혁신제품 공공조달 확대 등으로 기술 상용화 촉진 및 기술개발 성과 확산

 

④ 연구개발 자율성 및 책임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부담 완화 연장 등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제도 개선

 

 

⑵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⑶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 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
→ 계획서 내용입력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ㆍ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⑷ 세부사업별 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ntis.go.kr)를 통해 확인

 

 

 

⑸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80% 내외로 지원하고
기관부담금 연구개발비의 20% 내외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문을 반드시 참조

 

 

⑹ 기술료

 

◦ 매출 기반 약정 기술료(경상기술료)

 

- 기술개발 결과물을 소유한 영리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 협약 전 약정한 내용을 근거로 기술개발 ‘완료’ 판정 후 5년 간 기술개발 결과물 실시에 따라 발생된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⑺ 지원제외 사항

 

아래 지원제외 요건 외 사업별 지원제외 요건을 별도 지정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람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이 사업계획서 등 과제 신청ㆍ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의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③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의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예외

 

④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의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의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예외

 

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⑥ 신청과제가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⑦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⑻ 관련 법령 및 규정

 

 

○ 법(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 요령(고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재부가금 부과 세부기준

- 지역산업육성사업 공통운영요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 개별 사업공고 시 안내되는 관리지침

 

※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기술료,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 참조

 

※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2. R&D사업 통합 설명회


 □ ’22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사업설명회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 (중기부 사업설명회) 동영상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설명회 개최

 

- 동영상 플랫폼(중기부, 기정원 유튜브)을 통해 ’22년 중소기업기술 개발지원사업 설명회 생중계 예정* ((1차) ‘21.12.29(수)/(2차) ’22.1.5(수))

 

* ‘22년 정책방향, 사업별 개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요령 등

 

- 사업설명자료는 지방청,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서 배포 예정, 지방청 홈페이지 및 SMTECH에 PDF 설명자료 등 게재

 

◦ (범부처 합동 설명회) 온라인 플랫폼 생중계를 통해 13개 부처 참여

 

- (일정) ‘22.1.25.(화) ~ 1.27.(목)

 

* (중기부) ‘22.1.26(수) 13:00∼15:00 예정

 

□ 이번에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나 붙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 임】 1.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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