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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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2022년 04월 05일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22. 3. 14.)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207호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ㅇ (운용목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ㅇ (운용방향) 고용 창출, 수출, 시설 투자 중소기업 및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

    

중점

지원분야

(붙임자료2

참고1~10)

⦁혁신성장분야(참고1)

⦁비대면분야(참고3)

⦁소재‧부품‧장비산업(참고5)

⦁지식서비스산업(참고7)

⦁물류산업(참고9)

⦁그린분야(참고2)

⦁뿌리산업(참고4)

⦁지역특화(주력)산업(참고6)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참고8)

⦁유망소비재산업(참고10)

 

  -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

 

ㅇ (신청안내)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기반자금 등 세부지원대상은 붙임자료1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p11)’,
휴폐업기업·소상공인 등 지원제외대상은 붙임자료1 ‘융자제한기업(p6)’ 참조

 -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하며 신청절차는 붙임자료2 참고16 참조

  - 신청기간 : `21. 12. 30.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문 의 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2.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고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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