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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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2022년 04월 18일

□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22. 4. 8.)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2-004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ㅇ (개정목적)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조명용 트랙)을 안전관리대상

     품목으로 도입하여 제품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ㅇ (개정내용)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의 안전관리대상 품목(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도입

    - 품목 도입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세부품목 신설 [별표 2]

    -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신설 [별표 10]

    - 전기용품 안전관리부품 목록 신설 [별표 20]

    -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현황에 관련 안전기준 신설 [별표 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0월 1일자로 시행한다.

 

 

[붙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전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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