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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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시험·검사기관 업무수행 범위 변경 공고
2022년 05월 10일

 □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 시험·검사기관 업무수행 범위를 변경한다고 공고(`22. 5. 10.)하였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140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 업무범위 변경 공고

 

ㅇ 안전확인시험·검사기관 업무범위 변경사항

      

ㅇ (시행일) 상기의 공고내용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142호

생활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업무수행 범위 변경 공고

 

ㅇ 생활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업무수행 범위 변경사항

     

ㅇ (시행일) 상기의 공고내용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 시험검사기관 업무범위 변경 공고

        2. 생활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업무수행 범위 변경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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