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32호
알찬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국표원, 중점관리품목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2022년 10월 25일

□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관리중인 47개 품목, 73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 조사 개요

  ㅇ (조사 기간) ’22. 7~10월 (3개월)

  ㅇ (조사 대상) 직류전원장치, 휴대용 사다리 등 중점관리대상*

                  47개 품목, 732개 제품

       * 부적합률 상승 등 소비자 위해 우려가 높은 품목 50개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어린이제품 17개, 생활용품 13개, 전기용품 20개)

  ㅇ (시험 항목) 유해물질 검출, 제품 내구성, 온도 시험 등

 

 

□ 조사 결과

  ㅇ 유해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7개 제품 적발

    - 어린이제품 18개, 생활용품 26개, 전기용품 13개

 

 

 

<어린이제품: 완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등 18개 제품>

 

 

  ㅇ (완구: 8개 제품) 납, 카드뮴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하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5개(기능성·작동·미술공예·발사체·승용완구

      각1), 경고 문구 누락 또는 운동에너지 기준치를 초과한 발사체완구

      2개, 작은 부품 부적합 및 납 기준치를 초과한 운동완구 1개

 

 

 

  ㅇ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이단침대: 2개 제품) 납 기준치를 초과한 수납

      가구 1개,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하고 상단 안전울타리, 바닥판 기준치,

      상단 침대와 하단 침대의 조임이 부적합한 아동용 이단침대 1개

 

 

  ㅇ (어린이용 가죽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5개 제품) 납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가죽제품 3개, 공기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 2개

 

 

  ㅇ (학용품,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3개 제품) 가소제 또는 납 기준치

      초과한 연필깎이, 필통, 유아용 좌석 각 1개

 

 

 

 

<생활용품: 비비탄 총, 속눈썹 열 성형기 등 26개 제품>

 

  ㅇ (가스라이터, 비비탄 총: 4개 제품) 연료의 용적 기준치를 초과한 가스

      라이터 1개, 탄속제한장치가 분리되거나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기준치

      초과한 성인용 비비탄 총 3개

 

 

  ㅇ (건전지, 고령자용 보행차 3개 제품)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망간

      건전지 2개, 주차브레이크 작동 및 해제 힘 기준치를 초과한 고령자용

      보행차 1개

 

 

  ㅇ (속눈썹 열 성형기: 14개 제품)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초과한

      속눈썹 열 성형기 14개

 

 

  ㅇ (가구, 쌍꺼풀용 테이프: 5개 제품) 벽고정장치가 없고 전도될 위험이

      있는 가구 4개,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쌍꺼풀용 테이프 1개

 

 

 

 

<전기용품: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전기방석 등 13개 제품>

 

  ㅇ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주방용 전열기구: 3개 제품) 온도상승 기준치

      초과한 가정용 소형변압기 2개 및 핫플레이트 1개

 

 

  ㅇ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찜질기: 4개 제품) 온도상승 기준치를 초과한

      전기요 1개, 전기방석 2개 및 전기찜질기 1개

 

 

  ㅇ (직류전원장치, 일반조명기구 등: 6개 제품) 감전의 위험이 있거나

      온도상승 기준치를 초과한 직류전원장치 1개, LED등기구 3개, 조명

      기구용 컨버터 및 LED램프(모듈) 각 1개

 

 

 

□ 국표원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사업자에 대하여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및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제품 수거 등의

    명령(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 또한 리콜대상 57개 제품 정보를 소비자24(www.consumer.go.kr) 및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에 공개하는 동시에, 전국

    22만여 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였습니다.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어린이·노약자 등 제품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 위해 우려가 높은 중점관리품목에 대한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ㅇ 현재 가을철 수요가 높은 여행·나들이·야외활동 제품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조사를 진행중이므로, 그 결과도 11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리콜명령대상 제품목록 및 부적합내용 등 세부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관련 문의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과장 황호준(☎043-870-5420) 또는 사무관 이재윤(☎043-870-

    5421)에게 연락 부탁 드립니다.

 

 

[붙임] 1. 중점관리품목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 리콜명령대상 제품목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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