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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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추형 건전지' 안전확인대상       안전기준개정안 행정예고('19.7.18~)
2019년 07월 30일

□ 현재 원통형 건전지에만 적용되었던 안전기준이 단추형(일명 버튼형) 건전지까지 확대된다.

 

ㅇ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행을 위해, 현재 안전관리에 포함되지 않던 단추형 건전지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내 건전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의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

 

* 수은함유전지의 단계적 금지를 포함(2020년 시행), 우리나라를 포함한 128개국 서명 완료

 

□ 단추형 건전지가 안전관리 적용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 현재 관리 대상 품목인 원통형 건전지와 같이 위해한 중금속 함량(수은, 카드뮴, 납) 등을 관리하게 된다.

 

ㅇ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단추형 건전지가 안전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됨에 따라,

 

ㅇ 소비자들은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며, 제품 사용 권장 기한, 주의사항 등 제품의 대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ㅇ 제조․수입업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제조‧수입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받지 못했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시험‧검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안전성을 확인받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

 

□ 국가기술표준원(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개정안을 7월 18일부터 행정예고하고, 2020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적용범위 변경

구분

현행 기준

 

개정 기준

안전확인대상

건전지

(부속서 5)

원통형 모양의

망간, 알칼리·망간 1차 건전지

▶

원통형‧단추형 모양의

망간, 알칼리·망간 1차 건전지

 

□ 안전요건 기준

구분

안전요건 기준

수은(Hg) 함량

1 mg/kg 이하

카드뮴(Cd) 함량

10 mg/kg 이하

납(Pb) 함량

4,000 mg/kg 이하

개로 전압*

망간 건전지

1.5V

알칼리·망간 전지

1.5V

내누액**

변형 및 누액이 없어야 한다.

* 전지에 부하를 걸지 않은 상태에서의 양 단자 사이의 전압

** 전해액이 외부로의 누출에 견딜 수 있는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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