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36호
알찬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겨울용품 중심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2022년 12월 23일

□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용품(난방용품,

  겨울의류 등 56개 품목, 1,38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

  습니다.

 

□ 조사 결과 온도상승, 유해물질 검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총 58개

  제품을 적발하여, 해당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을 내렸습니다.

 

 

□ 리콜명령 대상 58개 제품(전기용품 16개, 생활용품 11개, 어린이제품

  31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용품 : 전기매트,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등 16개 제품 >

 

 ㅇ (전기담요 및 매트,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 4개 제품) 온도상승 기준치를 초과한 전기매트 2개 및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방석 2개

 

 ㅇ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 8개 제품) 온도상승 기준치를 초과한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온열시트 1개, 전기방석 5개 및 전기찜질기 2개

 

 ㅇ (일반조명기구, 가습기 등 : 4개 제품) 감전의 위험이 있는 LED등기구 2개, 온도상승 기준치를 초과한 가습기 1개 및 플러그 및 콘센트 1개

 
 
 

< 생활용품 : 기름난로, 온열팩 등 11개 제품 >

 

 ㅇ (기름난로, 온열팩 : 3개 제품) 전도될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는 기름난로 1개, 납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 1개, 최고온도 특성이 부적합한 온열팩 1개

 

 ㅇ (가구, 승차용 안전모 : 6개 제품) 벽고정장치가 없거나 전도될 위험이 있는 가구(높이 762mm이상) 3개, 투명도가 부적합한 승차용 눈보호구 3개

 

 ㅇ (고령자용 보행차, 건전지 : 2개 제품) 주차브레이크 작동 및 해제 힘 기준치를 초과한 고령자용 보행차 1개,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망간 건전지 1개

 
 
 

< 어린이제품 : 완구, 유·아동용 섬유제품 등 31개 제품 >

 

 ㅇ (완구 : 9개 제품) 납, 카드뮴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하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6개(게임 2, 작동 2, 미술공예·역할놀이 각 1), 경고문구를 누락한 발사체완구 2개, 전지 접근성 기준에 부적합한 블록완구 1개

 

 ㅇ (유아용 섬유제품 : 8개 제품) 코드 및 조임끈이 부적합한 유아용 내의 1개 및 외의 2개, 납, 노닐페놀 또는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외의 2개 및 신생아용품 3개

 

 ㅇ (아동용 섬유제품 : 9개 제품) 납, 가소제 또는 노닐페놀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가방·모자·외의·침구 각 1개 및 아동용 중의 2개, 코드 및 조임끈이 부적합한 아동용 중의 2개 및 외의 1개

 

 ㅇ (어린이용 자전거, 기타어린이제품 : 5개 제품) 납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자전거 3개,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기타 어린이제품 2개

 
 

□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리콜명령 대상 58개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였습니다.

 

 ㅇ 또한, 소비자가 리콜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페이스북(www.facebook.com/kats.safetykorea)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겨울철 화재의 위험

  성이 높은 난방용품이나 수도 동결 방지기(열선) 등을 구매할 때 반드시

  KC인증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ㅇ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시장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

   하는「2023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1월중 발표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안전성 조사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국가기술

  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과장 황호준(043-870-5420), 사무관 이재윤

  (043-870-542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리콜명령대상 제품목록

        2. 제품별 리콜 공표문. 끝.

 

본 메일은 한국제품안전협회 회원사 및 등록 회원에게 발송되는 발신전용메일입니다.
이용중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Tel. 02) 890-83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메일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주소를 개재하시어 cyj@ksafety.kr 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310호(구로동) (우)08389
전화 02) 890-8300 팩스 02) 890-8309
Copyright (c) 2005-2022 KP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