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5호
알찬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적용범위 확대
2024년 04월 02일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적용범위 확대

 

□ 산업자원통상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이 개정되어 전기밥솥, 전기온풍기, 전기레인지, 

    비데의 에너지 효율성이 제고됩니다. 달라진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적용범위를 확인해 보세요.

 

□ 주요 내용

ㅇ (관련법령) 산업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ㅇ 변경 내용

  - (전기밥솥) 등급기준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하고, 측정기준 및 CO2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을 현행 6시간에서 12시간으로 변경 등

 

  - (전기온풍기)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라벨표시사항 변경, 난방효율을 조정(0.8 → 0.84) 

     난방효율의 허용오차 범위 강화 등

 

  - (전기레인지) 최저소비효율기준 품목에서 효율등급 품목으로 전환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최대소비전력량기준 : 220 → 205 Wh/kg)

 

 - (비데) 대기전력저감 품목에서 효율관리기자재 품목으로 이관 및 적용범위, 용어 정의, 시험(시험
    조건, 소비전력량 시험, 동작모드 소비전력량 측정),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비용기준마련

 

* 동규정 시행일 (전기밥솥·전기온풍기·전기레인지) 2025.1.1일, (비데) 2025.7.1일

 

□ 세부 내용은 붙임 문서 및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행정예고에서 효율관리

   기자재 운용규정을 검색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견이 있으신 경우 dis@ksafety.kr로 메일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업부)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 대상 적용범위 확대. 끝.

본 메일은 한국제품안전협회 회원사 및 등록 회원에게 발송되는 발신전용메일입니다.
이용중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Tel. 02) 890-83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메일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주소를 개재하시어 cyj@ksafety.kr 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310호(구로동) (우)08389
전화 02) 890-8300 팩스 02) 890-8309
Copyright (c) 2005-2022 KP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