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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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합성수지제품’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
2019년 11월 06일

□ 휴대폰케이스, 요가매트를 비롯해 일상생활에서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유해물질 전이의 우려가 있는 합성수지 재질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합성수지제품’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인 ‘합성수지제품’ 종류 >

매트류

신발류

기타류 (휴대폰케이스, 짐볼 등)

 

ㅇ 해당 제품들은 사용 과정에서 피부와 지속적으로 접촉되고, 사용 중 발생하는 땀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이 용출되어 우리 몸으로 전이될 수 있어,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합성수지제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10.21) 하였으며, 관리대상 제품 종류 및 유해물질 기준* 등을 규정한 세부 안전기준의 제정 절차가 완료되면 1년의 유예기간 이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유해물질 기준 : 중금속(납, 카드뮴)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3종) 허용치

 

ㅇ ‘합성수지제품’이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되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는 강제 인증의 의무는 없으나 제품의 출고/통관(수입품일 경우)전에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자율적인 방법으로 확인한 후, 제품에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 ‘합성수지제품’이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포함됨에 따라 일상 생활
용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정부는 안전기준의 시행 이후에는 시장 감시를 통해 시중에 유통
되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합성수지제품 종류 및 유해물질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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