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47호
알찬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자금 안내
2019년 12월 12일

□ 개요

 ㅇ (주 관) 환경부 및 환경산업기술원(KEITI)

 ㅇ (지원목적) 환경산업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통하여 환경

 산업의 성장기반 강화 및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촉진함은 물론 국가

 환경보전과 국민환경보건에 기여하고자 함

 ㅇ (융자대상)「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일반사업자, 환경사업자, 재활용사업자

     * 단, 환경개선자금은 중견기업‧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은 대기업까지 가능

 ㅇ (신청기간)

  - 1분기 : 재활용‧천연가스자금 : 1. 20(월) ~ 1. 31(금)

  - 2분기 : 4. 20(월) ~ 4. 24(금) 예정

  - 3분기 : 8. 3(월) ~8. 7(금) 예정

  - 4분기 : 실시미정
* 일정은 예산편성 및 자금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융자금리) 1.25%('19년 4분기 기준)

     * 환기원 융자지원 승인 후 은행 여신심사(담보설정 등)를 통해 대출가능

 ㅇ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

  - http://loan.keiti.re.kr

 ㅇ (지원제외 항목) 토지매입비, 부가가치세

 

□ 사업별 융자지원안내

 ㅇ (지원분야 및 조건)

단위사업

지원대상

기업 규모

지원분야

지원

한도액

대출기간

대출금리

상환방법

환경산업

육성자금

환경산업

중소기업

시설분야

시설설치자금

30억원

3년거치

4년상환

(7년이내)

인출시점별

고정금리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균등분할

상환

해외시설

설치자금

운전분야

성장기반자금

5억원

2년거치

3년상환

(5년이내)

해외진출자금

유통판매자금

2억원

환경

개선자금

중소기업(우선)

중견기업

시설분야

오염방지시설자금

(중소, 중견기업)

50억원

3년거치

4년상환

(7년이내)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자금

(중소기업)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폐기물재활용

중소기업

시설분야

시설설치자금

25억원

3년거치

7년상환

(10년이내)

분기별

변동금리

운전분야

성장기반자금

5억원

2년거치

3년상환

(5년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

천연가스공급

시설설치자금

중소기업(우선)

중견‧대기업

시설자금

분야

30억원

5년거치

10년상환

(15년이내)

본 메일은 한국제품안전협회 회원사 및 등록 회원에게 발송되는 발신전용메일입니다.
이용중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Tel. 02) 890-83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메일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주소를 개재하시어 cyj@ksafety.kr 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310호(구로동) (우)08389
전화 02) 890-8300 팩스 02) 890-8309
Copyright (c) 2005-2022 KP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