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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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겨울용품 및 중점관리품목 99개 제품 리콜명령
2019년 12월 27일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전기매트류, 기름난로, 유‧아동 겨울의류 등 겨울용품 및 중점관리품목*을중심으로 52개 품목 1,271개 제품을 10 ~ 12월간 집중 조사하였다.

* 부적합률이 높거나, 사고빈발품목 등을 선정하여 연중 집중조사

□ 조사 결과, 총 99개 제품(겨울용품 46개, 중점관리품목 53개)이 과열(전기용품), 전도안전성(생활용품), 유해물질(어린이제품) 등의 법정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10조)을 내렸다.

*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는 형사고발대상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ㅇ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위반한 291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다.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19. 10 ~ 12월
▶ 조사대상 : 전기매트류(전기), 기름난로(생활), 유·아동 겨울의류(어린이) 등 1,271개 제품

▶ 주요 시험항목 : 전기(표면·내부소자 온도 등), 생활(전도 시 소화, 안정성 등), 어린이(유해물질)

* 주요 시험항목별 위해성

⋅ 표면온도 : 통상 사용 시 신체에 접촉될 경우 화상의 위험이 있음

⋅ 내부소자 온도 : 과열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이 있음

⋅ 전도 시 소화 (적용품목 : 기름난로 등) : 사용 중 전도 시 화재발생 위험성이 있음

⋅ 전도 시 안정성 (적용품목 : 고령자용 보행차 등) : 사용 중 전도로 인한 상해 유발 가능

⋅ 유해물질(예 : 니켈, 납, 카드뮴, 폼알데하이드 등) : 피부발진, 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 한국제품안전협회(T.02-890-8300)에서는 리콜명령에 따른 제품회수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리콜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협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시중 보험업체보다 20%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 리콜명령대상 제품의 주요 결함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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