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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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불합리한 정부인증 7개 폐지, 21개 개선
2020년 01월 20일

□ 정부는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7개를 폐지하고, 21개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ㅇ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제도를 3년 주기로 점검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여 거둔 첫 번째 규제개혁 성과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3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여 확정했다고 밝혔다.

*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을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위원장 2명(국무총리, 민간위원장)과 25명 민관위원으로 구성

 

□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는 그간 단발적인 제도 개선에서 나아가 주기적·체계적으로 인증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국가표준기본법* 개정(‘18.6.12)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가표준기본법」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 평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4(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등 검토결과 제출 등)

 

ㅇ 이에 따라 국표원은 정부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3년 주기로 검토할 것이며, 그 검토 결과는 기술규제위원회*의 심층 검토를 거치게 된다.

* 인증, 표준 등 기술규제를 검토‧조정할 수 있는 규개위 산하 국표원 운영 위원회로 위원장 2명(국표원장, 민간위원장)과 16명의 민관위원으로 구성

 

 

< 정부 인증제도란? >

 

 

 

 

‣ 제품 등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로, 인증 외에 형식승인, 검정, 지정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 안전, 보건 강화 등 정책목적 달성 수단으로 활용되며, 기업의 공신력 확보, 소비자 선택기회 제공 등 긍정적 측면과 기업의 신규시장 진입규제로 작용 등 부정적 측면도 상존

ㅇ 기술규제 사전 관리제도인 기술규제영향평가에 ‘실효성 검토 제도’가 더해져 기술규제를 全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술규제 관리체계】

 

사전관리

 

기술규제영향평가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 중

불합리한 기술규제 도입 사전방지

사후관리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실효성이 낮은 인증제도를

3년 주기로 개선

 

□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4월 26일 제43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3년간 정부 인증제도 186개에 대해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차별 검토 계획을 확정(‘19년 58개, ’20년 64개, ‘21년 64개)했으며,

 

ㅇ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녹색건축인증제도, 환경표지인증, ICT융합품질인증 등 58개 인증제도를 검토한 결과, 7개를 폐지하고 21개를 개선, 30개 제도는 존속하기로 결정했다.

 

ㅇ 폐지․개선이 확정된 28개 인증제도는 소관 부처별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며, 국무조정실과 국표원은 각 부처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한 정부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폐지 7개)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이 없어 인증실적이 전무한 제도 등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5개 제도와, 유사제도로 인해 인증수요가 전무하여 실효성을 상실한 2개 제도를 폐지한다.

 

 

【폐지사례①】소방용품 우수품질 인증 (소방청]

 

 

 

 

☞ (현행)‘04년 제도 도입 이후 최근 5년간 인증실적이 전무하며, 소방용품 형식승인제도(소방청)와 중복

 

☞ (개선)유사제도에 따른 인증수요 부재로 실효성을 상실하여 폐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효과)유사·중복 인증제도 정비로 정부인증의 실효성 확보

 

【폐지사례②】항공우주산업분야 성능 및 품질검사 (산업부)

 

 

 

 

☞ (현행) 항공기 항행 안전을 위한 각종 인증제도가 구비되기 이전에 도입(‘88년)된 제도로,현재까지 인증실적이 없음

 

☞ (개선)항공안전법(국토부)상 의무 인증제도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제도’(‘06)의 시행으로 동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폐지

 

☞ (효과)항공안전법(국토부)과 항공우주개발촉진법(산업부) 간 유사·중복 해소로 정부인증 제도의 실효성 확보

 

 

【폐지사례③】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정 (복지부)

 

 

 

 

☞ (현행) ‘09년 제도 도입 이후 시행규칙 등 세부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인증 실적이 전무함

 

*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지정: 노인 요양, 금융·자산관리 등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인증제도로 ‘09년 도입

 

☞ (개선) 도입 이후 10년간 제도 미시행으로, 제도 유지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동 제도를 폐지(고령친화산업진흥법 개정)

 

☞ (효과)실효성 없는 제도의 폐지로 잠재적 인증규제 제거

* 현재 복지부는 고령친화 우수 “제품” 인증 제도를 운영중

 

ㅇ (개선 21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법령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어 하위규정 및 기술기준 등의 미비사항을 보완해야 하는 13개 제도,

 

- 인증절차 개선․소요기간 단축 등 제도의 합리화가 필요한 6개 제도,

 

- 기타 기술지원 등 인증기업에 줄 수 있는 혜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2개 제도 등 21개 제도를 개선한다.

 

 

【개선사례①】내압용기 장착검사 (국토부)

 

 

 

 

☞ (현행)의무검사 형태로, 내압용기 장착검사의 검사자에 대한 기준이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개선)검사인력의 자격기준 등을 명문화하여 기술인력의 전문성 확보

 

☞ (효과)자동차 내압용기 검사자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내압용기 파열과 가스누출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

 

 

【개선사례②】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산업부)

 

 

 

 

☞ (현행)외형 개선 등 단순 사항인 경우에도 동일한 신규 인증절차 적용

 

* (예) 재활용지를 사용하여 75g A4용지의 인증을 취득한 이후, 동일 자원· 동일 방식으로 80g A4용지를 생산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 (개선)관련 고시(‘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개정, 인증 절차 간소화

 

☞ (효과)소요기간 단축 등으로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

 

 

【개선사례③】기계식 주차장 안전도 인증 (국토부)

 

 

 

 

☞ (현행)인증신청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도심사(설계도면 및 서류 심사)와 지자체의 안전도인증(인증서발급)을 별도로 신청

 

☞ (개선)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도심사와 지자체의 안전도인증을 시스템적으로 통합 관리 및 행정체계 일원화

 

☞ (효과)제도 효율성 제고 및 처리기간 단축으로 국민 불편 해소

 

ㅇ (현행유지 30개) 국민안전, 국제협약, 제품·서비스 품질, 환경보호 등과 관련되는 제도로, 존속 필요성과 실효성이 확인된 30개 제도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녹색인증 등

 

□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한 결과 검토대상 58개 제도의 48%에 달하는 28개 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ㅇ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검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유사‧중복 인증, 불합리한 인증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 국표원은 각 부처로부터 개선․폐지가 확정된 정비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ㅇ 내년도 실효성 검토대상 64개 과제에 대한 검토 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실효성 검토결과 폐지·개선 및 존속 제도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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