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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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인증 획득 필요한 중소기업에       최대 1억원 지원
2019년 06월 10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하 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

 

□ 사업은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을 인증받기 위해 소요되는 컨설팅비, 인증비 및 시험비 등의 비용 일부(50% 또는 70%)를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 (해외규격) CE(유럽), FDA(미국), CCC(중국) 등

* (지원비율) ‘18년도 매출액 30억원 초과 기업은 50%, 30억원 이하 기업은 70%

 

□ 지원대상은‘18년도 직접수출액이 5,000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150여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당 지원 해외규격 건수는 최대 4건

 

□ 사업의 신청‧접수기간은 6월 3일(월)부터 6월 28일(금) 18:00까지이며,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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