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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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소기업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2020년 10월 16일

□ 경기도(용인, 안산, 시흥, 화성시 참여)에서 도내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중소기업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주관기관(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대학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를 2020~2022년 출시 예정인 제품 또는 소재개발 목적으로 사용 시 사용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0년 중소기업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사업

ㅇ (신청기간) 2020. 5. 22.(금) ~ 2020. 11. 17.(화)까지

ㅇ (지원내용) 제품개발 목적의 주관기관 보유 연구장비 사용료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기준 본사, 연구소, 공장 중 1곳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

ㅇ (신청방법)

-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http://gginfra.gbsa.or.kr) 접속 ⇨ 지원사업 안내 ⇨ 기업제품개발지원사업 ⇨ 신청하기

ㅇ (문 의 처)

 

전담기관

연락처

E-mail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프라지원팀

031)888-6943

ragon38@gbsa.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0년도 연구장비공동활용사업_포스터 1부.
2. 2020년도 중소기업 연구장비사용료 지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공고 1부.
3. 연구장비사용 지원, 변경, 결과 신청 및 보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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