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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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증가 품목 중 안전기준 위반 40개 제품 리콜명령
2020년 11월 25일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개인‧취미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실내 놀이‧여가용품 등 언택트시대 관련 502개 제품에 대해 9∼10월간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음

 

□ 조사 결과, 어린이 완구, 실내용 텐트, 트램펄린 등 적발된 213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40개) 또는 권고(173개)하였음

 

ㅇ (리콜명령) 유해 화학물질, 온도상승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40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인증 취소 등 조치를 하였음

 

ㅇ (리콜권고 및 개선조치 권고) pH기준 위반(중결함) 및 KC표시, 사용연령, 주의사항 같은 경미한 표시의무 등을 위반한 173개 제품은 수거 등을 권고하였음

 

*「제품안전관리제도운용요령」에 따라 리콜명령(최중결함), 리콜권고(중결함), 개선조치권고(경결함) 시행

 

< 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0.9 ~ 10월

 

▶ 조사대상 : (어린이) 트램펄린, 액체괴물, 텐트, 승용완구, 게임완구, 블록완구, 네일타투스티커,

                               역할놀이완구, 모형완구, 면마스크, 일회용마스크 등 202개 제품

 

(전기) 커피메이커, 와플기기, 발욕조, 전기마사지기, 전기찜질기, 비디오게임

기기, 빔프로젝터, 스팀청소기, 산소이온발생기 등 150개 제품

 

(생활) 고정식 자전거, 스탭퍼, 로잉머신 등 실내 헬스기구, 이륜자전거, 마스크

(면마스크, 일회용마스크, 스포츠용·패션용 방한대) 등 150개 제품

 

▶ 주요 시험항목 :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감전보호, 온도시험 등

▶ 주요 유해 화학물질별 위해성

ㆍ 납(기준치: 90mg/kg(페인트 및 표면코팅), 300mg/kg(그외)) :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ㆍ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기준치: 총합0.1% 이하) :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ㆍ 붕소(기준치: 300mg/kg) :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며, 반복 노출 시 생식·발달에 문제 유발 가능

ㆍ 방부제(기준: 사용되지 않을것) : 삼킬 시 유독하며, 사용 시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 일으킬 수 있음

ㆍ 노닐페놀(기준치: 100mg/kg) :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 유발 가능

 

□ 리콜명령을 처분한 40개 제품(어린이 완구 14개, 실내 놀이용품 18개, 여가용 전기용품 5개, 마스크 제품 3개 등)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음

 

<어린이 완구: 14개>

 

ㅇ (액체괴물: 11개 제품*) 11개 제품에서 피부 자극 및 생식 발달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붕소 기준치(300mg/kg)를 최대 14.8배 초과하였으며, 이 중 6개 제품은 삼킬 시에 유독할 수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방부제(MIT, CMIT)가 함께 검출

 

ㅇ (승용, 게임완구 등: 3개 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130배 초과한 게임완구 2개 제품 및 법적 허용치 이하의 작은 부품이 포함되어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는 승용완구 1개 제품

 

<실내 놀이용품: 18개>

 

ㅇ (실내용 텐트: 5개 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346배 초과한 1개 제품 및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카드뮴 기준치(75mg/kg)를 1.2배 초과한 1개 제품 등

 

ㅇ (트램펄린: 13개 제품*) 간,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와 피부염, 각막염 등을 유발하는 납 기준치(90ppm)를 각각 최대 270배, 15.9배 초과한 5개 제품 및 불에 쉽게 타지 않도록 하는 난연기준(화염전파속도 30mm/s 이하)에 미달한 1개 제품 등

 

<여가용 전기용품: 5개>

 

ㅇ (화재·화상 위험: 5개 제품*) 온도기준치(표면온도 60℃, 발열체 85℃등)를 최대 48.3℃를 초과하여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찜질기 3개, 욕조내 물의 허용 온도(45℃)를 초과하여 사용 중 화상 위험의 우려가 있는 발욕조 2개 제품

 

ㅇ 실내 헬스기구(고정식자전거, 로잉머신 등), 이륜자전거 등 여가용품에서는 내구성, 충격성 등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없었음

 

<마스크 제품: 3개 등>

 

ㅇ (면마스크: 3개 제품*)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노닐페놀이 기준치(100mg/kg)를 최대 8.5배 초과한 아동용 면마스크 2개 제품 및 유아용 면마스크 1개 제품

 

- 이와는 별도로,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pH 기준치(4.0∼7.5)를위반한 면마스크(4개), 스포츠용 방한대(2개)등 7개 제품*에 대해서는안전기준상 중결함에 해당되어 리콜 권고및 판매차단 조치를 하였음

 

□국표원은 리콜 명령한 40개 제품의 시중 유통 원천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해당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도등록하였음

 

ㅇ 이와 함께 소비자 맞춤형으로 리콜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 알림장 앱(아이엠스쿨), 온라인 맘카페(맘스홀릭사과나무 등)등을 활용함으로써소비자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고 밝힘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앞으로도 코로나19 영향으로 불법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언택트시대 실내 여가용품의 소비가 더욱 늘어날 것이예상되고 있어관련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조사 및 리콜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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