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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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66개 제품 리콜명령
2020년 12월 17일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겨울철에 대비 소비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난방용품, 어린이용품 등 1,192개 제품을 10∼11월간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조사 결과,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적발된 326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66개) 또는 권고(260개)하였다.

 

ㅇ (리콜명령) 유해 화학물질, 온도상승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66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인증 취소 등 조치를 하였다.

 

ㅇ (리콜권고 및 개선조치 권고) 최고속도 기준 위반(중결함) 및 KC표시, 사용연령, 주의사항 같은 제품의 표시의무 등을 위반한 260개 제품은 수거 등을 권고 하였다.

 

*「제품안전관리제도운용요령」에 따라 리콜명령(최중결함), 리콜권고(중결함), 개선조치권고(경결함) 시행

 

< 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0.10 ~ 11월

 

▶ 조사대상 : (어린이) 자동차용 보호장치, 어린이용 가구, 유아용 섬유제품, 게임완구, 미술공예완구, 역할놀이완구, 퍼즐완구, 목걸이, 목욕용품 등 546개 제품

 

(전기) 직류전원장치, 전기매트, 전기방석, 전기요, 전기장판, LED등기구, 백열등기구, 전기스탠드, 모니터, 텔레비전수상기 등 499개 제품

(생활) 전동킥보드, 실내용 바닥재, 온열팩, 스키용구, 스키보드, 고령자용 보행차, 고령자용 지팡이 등 147개 제품

 

▶ 주요 시험항목 :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감전보호, 온도시험 등

▶ 주요 유해 화학물질별 위해성

ㆍ 납(기준치: 90mg/kg(페인트 및 표면코팅), 300mg/kg(그외)) :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ㆍ 카드뮴(기준치: 75mg/kg) :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유발 가능

ㆍ 폼알데히드(기준치: 20mg/kg(유아), 75mg/kg(아동)) : 시력장애, 피부장애,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 유발 가능

ㆍ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기준치: 총합0.1% 이하) :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 리콜명령을 처분한 66개 제품(전기용품 26개, 생활용품 6개, 어린이제품 34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용품(전기요, 직류전원장치 등) : 26개>

 

ㅇ (화재/절연(연면/공간 거리): 24개 제품*) 온도 상승 기준치(제품, 측정부분별로 상이, 37~140℃)를 3~35℃를 초과하여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요, 전기장판 등 17개, 절연거리를 미준수한 LED등기구 4개 및 직류전원장치 3개

 

ㅇ (감전보호 미흡: 2개 제품*) 충전부 접촉 또는 과전류로 인해 사용 중 감전 우려가 있는 백열등기구 1개 및 전기스탠드 1개

 

<생활용품(실내용 바닥재, PVC관 등) : 6개>

 

ㅇ (실내용 바닥재, 온열팩: 2개 제품*) 간,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를 160.2배 초과한 실내용 바닥재 1개, 피부염, 각막염 등을 유발하는 납 기준치(300ppm)를 1.3배 초과한 온열팩 1개

 

ㅇ (PVC관, 고령자 용품: 4개 제품*) 인장강도 기준치 미달 및 납 정량 기준치를 초과한 PVC관 2개, 경사지 밀림 방지 기준(10°)에 부적합한 고령자용 보행차 2개

 

<어린이제품(장난감, 유아용 의류 등) : 34개>

 

ㅇ (완구/장신구: 15개 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382배 초과한 어린이 완구류 4개, 납 기준치를 최대 145배 초과한 완구 3개 및 610배 초과한 장신구 1개, 자석 및 작은 부품 기준에 부적합한 완구 각 1개 등

 

ㅇ (이단침대/카시트/가구 등: 8개 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612배 초과한 어린이 욕실용 욕조, 의자 각 1개 및 최대 121배 초과한 어린이 책장, 의자 등 3개, 침대 모서리 틈이 25mm를 초과하여 손가락 끼임사고 위험이 있는 이단침대 1개, 보호장치 내구성기준에 미달한 자동차용 어린이 카시트 1개 등

 

ㅇ (유아용 의류/가죽제품 등: 11개 제품*) 피부장애,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하는 폼알데히드 기준치를 최대 4배 초과한 유아ㆍ어린이 의류 3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후드 점퍼 1개 , 납 기준치를 최대 35배 초과한 어린이 가죽신발 1개 등

□ 국표원은 리콜 명령한 66개 제품의 시중 유통 원천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해당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도 등록하였다.

 

ㅇ 이와 함께 학부모 알림장 앱(아이엠스쿨), 온라인 맘카페(맘스홀릭사과나무 등)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 맞춤형으로 리콜 제품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리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불법‧위해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중심으로 비대면 소비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2021년도 안전성 조사」에서는 온라인 유통시장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리콜명령대상 제품목록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리콜명령대상 제품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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