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31호
알찬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명기기, 전기기기, 모니터 등의 적합성평가제도 안내
2019년 07월 03일

□ 개요

 

ㅇ 방송통신기자재(조명기기, 전자기기 등)등은 전자파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기기 간 혼⋅간섭예방을 위해 적합성평가(KC : 전파인증)를 받도록 법적의무를 부과

- 사업자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기술기준에 다라 제품이 제조되었는지 시험을 통해 전파인증을 받아야 함

 

 

 

□ 신청⋅처리 절차

 

ㅇ (신청) 사업자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설계단계부터 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제품을 판매하기 전 적합성평가 (KC : 전파인증)를 신청

- 고시의 분류기준에 따라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으로 신청하고, 신기술 제품

등 기술기준이 없는 경우 잠정인증으로 신청 가능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ㅇ (처리 절차) 적합인증은 제품의 시험 및 서류심사를 거쳐 인증서 교부,

적합등록은 시험 후 서류심사 없이 적합등록필증 교부

 

 

구분

적합인증

적합등록

지정시험기관

자기시험

처리

절차

지정시험기관 시험

지정시험기관 시험

자기시험

* 제조사 자체 시험 가능

↓

↓

↓

인증신청

(전파시험인증센터)

등록

(전파시험인증센터)

등록

(전파시험인증센터)

↓

* 심사 절차 없음

* 심사 절차 없음

인증심사

(전파시험인증센터)

↓

↓

↓

적합인증서 교부

적합등록 필증 교부

적합등록 필증 교부

대상

기기

휴대폰, 전화교환기 등

컴퓨터, 모니터, 전기기기, 조명기기, 전동기기 등

계측기, 산업용 플랜트 설비, 산업용 컴퓨터 등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이천) : TEL. 031-644-7531~5

* 적합인증, 적합등록 신청 및 처리 (전파시험인증센터 / www.emsit.go.kr)

※ 적합성평가에 대한 사항 위반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 처분, 시정조치 등(전파법 제58조의4, 제84조, 제86조, 제90조,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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