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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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기준(62종) 폐지 고시 주요내용
2021년 12월 30일

 

전기용품 안전기준(62종) 폐지 고시 주요내용

 

□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579호

 

전기용품 안전기준(62종) 폐지 고시

 

1. 폐지이유

ㅇ 현행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활용되지 않는 안전기준 폐지

 

2. 주요 내용

ㅇ 대상 안전기준(붙임 참조)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1. 고시문(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579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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