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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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 고시
2022년 01월 11일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 고시

 

□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2022. 1. 6.) 한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686호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 사유

 

ㅇ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60335-2-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

2-7부: 세탁기의 개별 요구사항

2

개정

KC 60335-2-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3부: 피부 손질 또는 모발 손질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3

개정

KC 60335-2-8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0부: 전기 팬(fan)의 개별요구사항

 

2) 주요 제ㆍ개정 내용

 

ㅇ (KC 60335-2-7) 온도상승, 이상운전, 구조 등 시험항목 구체화

- 통상 동작시 표면 재질·위치별 온도상승 기준 추가

* (재질) 금속·유리·세라믹·플라스틱 (위치) 전면,기타표면,바닥으로부터 거리

- 과부하 운전시험에 대한 조건* 추가

* 온도상승 조건하에서 1사이클 동안 전류가 10% 증가하도록 부하를 증가시켜, 보호장치가 작동하거나 전동기가 멈출때까지 시험 실시

- 도어의 내부열림력 기준* 완화 및 증기발생기 요구사항** 추가

* 경첩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에서 수직으로 힘(93N→70N)을 가하여 판정

** 누수 또는 증기의 분출 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없는 구조여야할 것

 

 

 

ㅇ (KC 60335-2-23) 표시사항, 기계적 위험, 구조 등 시험항목 구체화

- 오류사항* 수정 및 특정제품**에 대한 요구사항 추가

* (기존) 욕조 등에 사용하기 적합 → (개정) 물이 있는 곳에서 사용하지 말 것

** (모발손질기) 열 관련 위험 사항 추가 (발관리기) 누수 및 열 관련 위험 사항 추가

- 바닥·테이블 사용기기에 대한 안전성 시험 추가

* 수평에 대하여 10도로 기울인 평면에서 뒤집히지 않아야 함(전열기기는 15도)

- 화상 위험 방지를 위한 표면부 식별 조건 추가

* 뜨거운 표면과의 접촉 방지를 위한 촉각·시각적으로 식별가능한 구조 요구

 

 

ㅇ (KC 60335-2-80) 표시사항, 기계적 위험 등 시험항목 구체화

- 특정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추가

 

* (천장형 팬) 비정상 동작시 경고사항, 유지보수 방법 및 설치 시 주의사항

 

** (브러시 포함 전동기 내장팬) 브러시 교체 시 주의 사항

 

- 끼임이나 상해 위험에 관련한 시험항목 추가

 

* 끼임 지점이 보호되지 않는 경우, 끼임 지점에 적용되는 힘은 15N 이하로 규정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기존 안전기준은 1년 후(2022.12.31.)까지 병행 적용한다.

 

 

【붙 임】 1. 전기용품안전기준 (KC 60335-2-7)

2. 전기용품안전기준 (KC 60335-2-23)

3. 전기용품안전기준 (KC 60335-2-8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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